소방안전관리대행
01 소방안전관리대행이란
  •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전기안전관리대행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이원방재산업)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02 소방안전관리대행의 법적 근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 공공기관 기관장의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7조의 2 (대통령령 제21210)]


  •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03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

  특급 소방대상물

  • 30층이상(지하층 포함)
  • 지상으로부터 120미터 이상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1급 방화관리 대상물

  • 연면적 15,000㎡이상
  • 층수가 11층 이상
  • 가연성가스를 1,000ton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방화관리 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가스를 100ton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04 소방안전 관리대행 계약시 장점
  •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입이 가능합니다.

  •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관리자 등 유자격 상주인력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가능

  • 비화재보등 소방시설이 이상시 긴급출동 A/S 를 해드립니다.

  •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통상점검 및 경미한 보수를 해드립니다.

  • 매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해드립니다.

  • 매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실시 및 보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 소방서 대관업무 등 사후관리가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 소방 파파라치(신고포상제) 제도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주)에이원방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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