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소방시설점검
0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의무
03 소방시설점검의 종류
구 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대 상 | 1. 모든 소방대상물 | 1. 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된 5000㎡이상 건축물 2.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3. 공공기관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
점검자 | 1. 관계인 2. 소방안전관리자 3. 소방시설관리업자 |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점검방법 | 1. 연1회이상 실시 2. 종합정밀점검대상 (특급제외) - 종합정밀점검을 받을달부터 6개월이 되는달 3. 작동기능점검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1. 연 1회이상 실시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04 소방점검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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