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종합/작동)


01 소방시설점검

  • 소방시설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되는지를 검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소방대상물 점검 가능)



0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이원방재산업)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정밀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고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03 소방시설점검의 종류


구  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대   상
1. 모든 소방대상물1. 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된 5000㎡이상 건축물
2.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3. 공공기관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점검자
1. 관계인
2. 소방안전관리자
3. 소방시설관리업자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점검방법
1. 연1회이상 실시
2. 종합정밀점검대상 (특급제외)
- 종합정밀점검을 받을달부터 6개월이 되는달
3. 작동기능점검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1. 연 1회이상 실시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04 소방점검결과 보고서

  • 작동기능점검은 점검 후 30일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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