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사


01 소방시설공사란

  •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신설공사와 관리.유지상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



02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범위

구  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 [기계분야]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도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 [전기분야]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도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03 소방공사업의 근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로 하여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유지하여야 합니다.



04 시공신고 대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 변경으로 신설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탐비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 변경되는 다음의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서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 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소방시설 등을 수성하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 수신방,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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