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물에 부속된 기계설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능점검업무 실행
적용기준 | 2021년 4월 17일 | 2022년 4월 17일 | 2023년 4월 17일 |
비거주 건축물 | 30,000㎡ 이상 건물 (창고제외) (정부 공공 소유 건축물, 초중고 학교시설, 지하철 역사등 공공이용 지하시설물) |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물 | 10,000㎡ 이상 15,000㎡ 미만 건물 |
공공주택 | 2천세대 이상 | 1천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02 기계설비 정밀점검 등 미실시 과태료
2021년 8월 9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및 유지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하여야 합니다.
기간내에 준비하시어 과태료 대상이 되지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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