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파견 및 관리 컨설팅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자의 관리, 교육 안내 및 파견 업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 주택 | 특급 | 1명 |
보조 | 1명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공동 주택 | 고급 | 1명 |
보조 | 1명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 공동 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 중급 | 1명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백 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 주택 300 세대 이상 500 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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