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파견 및 관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파견 및 관리 컨설팅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자의 관리, 교육 안내 및 파견 업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선임자격선임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 주택
특급1명
보조1명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공동 주택
고급1명
보조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 공동 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중급1명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백 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 주택
300 세대 이상 500 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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